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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식품 첨부증서 규제 시행 내년 10월로 유예

등록 2018.06.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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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정례회의'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중국이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시행을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우리정부와 합의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중국 등 8개국으로 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이나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매번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시행을 10월로 미뤘다.

아울러 자동차의 자율 주행 센서, 차량 주행 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 내에 위치하도록 강제한 규정은 철회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중국측과 합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협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발판이 마련되고,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등의 국가들과는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해 우리기업의 부담을 완하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캐나다 퀘백주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텔리비전을 에너지 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집트와는 청소기,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만 인증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했다. 콜롬비아와는 에너지효율 인증 시 소비전력량 사후관리 기준을 제조사가 허용오차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케냐와는 에어컨에 대한 불합리한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기준개정 전까지는 임시로 통관 허용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와 통관검사와 관련해서도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과 규제 애로해소에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해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 등 수출 환경을 개선했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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