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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3140점, 3억원치 압수

등록 2018.06.25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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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불법복제 유통업자 적발 불구속 입건

【서울=뉴시스】 캐릭터 불법복제물 압수물

【서울=뉴시스】 캐릭터 불법복제물 압수물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 1만3140점, 약 3억 원(정품가격) 상당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캐릭터 불법복제물 압수물

【서울=뉴시스】 캐릭터 불법복제물 압수물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7년 하반기에 3만 5000여 점(5억 원 상당), 2018년 3월에 5000여 점(6000만 원 상당)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누리소통망(SNS) 등의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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