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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등록 2018.06.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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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휴식권·투표권 보장 취지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기업 노동자에게 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노동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 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 15일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과 수시로 정해지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다만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돼 약 15일의 유급공휴일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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