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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고발사건 배당…수사 착수

등록 2018.06.27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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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의 '허위사실공표' 취지 고발 사건

김영환 "직접 나서라"…김부선도 반박글 게시

검찰, 내용 검토…다른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인(왼쪽), 영화배우 김부선. 2018.06.15.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인(왼쪽), 영화배우 김부선. 2018.06.15.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에서 이른바 '옥수동 밀회 의혹'의 허위성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고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 당선인 측에서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에 배당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26일 김 전 후보가 '김부선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이 당선인과 밀회를 했다'는 취지로 추측성 표현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또 연예인 김부선씨가 김 전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했거나, 사실 아닌 내용이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정범으로 같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단 측은 김 전 후보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7일 '2009년 5월에 이 당선인과 김부선씨가 비가 오는 날에 만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실이 아닌 밀회 의혹을 추측성 표현으로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이후에도 이 당선인이 24일부터 경기 분당구 야탑역에 분향소를 설치해 자리를 지켰다고 제시하면서 제시된 밀회 의혹의 정황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 측에서는 고발 이후 성명을 내어 "두 남녀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알 만한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다"라며 "주장이 상반되므로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직접 고소를 통해 대질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부선씨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제가 되는 '비가 엄청 오는 날'도 나는 봉하로 향했고, 성남을 지나가며 분명히 해당 내용의 통화를 했다" "과거 날짜를 헷갈렸던 적은 있었으나 이후 날짜를 특정한 적은 없었다. 날짜를 헷갈렸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책단 측에서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면서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른미래당 측에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루고 있어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 당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 권한을 이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 등을 고발 취지로 제시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분당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했고,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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