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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반기 거래 증권사서 삼성증권 제외

등록 2018.06.27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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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 2018.04.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 2018.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민연금이 올해 하반기 거래 증권사 풀을 선정하면서 유령주식 배당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을 제외시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하반기 거래 증권사 선정을 완료하고 해당 증권사들에 결과를 통보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두 차례 평가를 통해 거래 증권사 풀을 선정한다. 올 하반기에는 일반 거래 35개사, 사이버거래 8개사, 인덱스거래 18개사 등을 선정했다.

상반기 1등급 거래서 8곳 중 하나로 선정된 삼성증권은 이번에 탈락했다.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 탓에 아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유령주식 배당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6개월의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등도 결정한 가운데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혔다.

국민연금은 배당사고가 터진 직후인 지난 4월9일부터 이미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 상태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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