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리지는 것]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자녀 상관없이 200만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 제도의 지원금 상한액이 자녀마다 달랐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7월부터는 이 상한액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7월 1일 이전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7월 1일 이후에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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