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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관의 휴대폰 위치 추적, 헌법에 어긋난다"

등록 2018.06.28 1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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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본권 과도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기지국 수사통제 어려워…통신 자유 침해"

국회에 2020년 3월 말까지 개선 입법 요구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병역 의무도 중대한 공익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중대한 가치”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2018.06.2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통한 통신자료 확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인터넷 언론 기자 A씨 등이 청구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13조1항과 같은법 2조11호바목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치추적자료는 특정 시간대의 위치나 이동상황에 관한 정보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다"라며 "그럼에도 통비법은 광범위한 위치추적자료를 요청하게 해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기지국 수사에 대해서도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로 '수사의 필요성'만 요건으로 해 제대로 된 통제가 어렵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3월31일까지 국회를 통해 개선 입법될 때까지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비법 13조1항은 검사나 경찰이 수사 및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다.

 2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유나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을 제출해 관할 지방법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조11호바목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로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 "수사기관의 휴대폰 위치 추적, 헌법에 어긋난다"

송 시인 등은 한진중공업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했고, 집회 직전 경찰이 법원에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2011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다음 해 2월 "수사기관 등이 법원 허가만 얻으면 과거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장래 위치정보까지 포함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미행과 감시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생활 자유와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을 취재했던 A씨는 다음 해 검찰이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인했다고 통보하면서 기지국 수사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검찰은 통신사에 관할 기지국 착·발신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A씨를 포함한 행사 참석자 659명의 통화기록과 인적사항을 조회했다.

 A씨는 "기지국 수사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공권력 행사"라며 2012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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