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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구당 건보료 10만7천원…19만2천원 환불

등록 2018.06.28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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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7년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분석'

저소득층·중증환자 혜택 폭↑…의료서비스 미이용 251만명

【세종=뉴시스】연도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 2018.06.28.(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연도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 2018.06.28.(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월평균 10만7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1.79배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중증환자일수록 혜택 폭이 컸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들은 세대당 월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했다. 전년 10만4062원보다 3240원 많았다.

 대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받은 평균 보험급여는 월 19만2080원으로 부담한 보험료 대비 1.79배였다.

 보험료순으로 전체세대를 5개 구간으로 나눠보면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부담대비 혜택이 5.4배였다. 상위 20%는 24만7795원을 내고 보험급여 28만3827원을 받았다(1.2배).

 이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 직장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 지역가입자는 13.6배(15만251원/1만1061원) 혜택을 받았다.

 상위 20%는 직장가입자가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였고 지역가입자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였다.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으로 13만6124원이었고 서울(12만5801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원(9만8588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서울이 11만2407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0만4883원으로 뒤따랐다. 전남은 6만4007원으로 가장 적었다.

 급여비 혜택이 가장 많은 곳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전남으로 각각 23만5701원과 23만377원이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곳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전남 신안군으로 3.3배, 6.7배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아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적은 곳은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로 0.90배와 0.87배였다.

 질환별로는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등 4대 중증질환이 경증질환(0.4배)에 비해 혜택을 많이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인 경우가 직장가입자 2.4배(22만928원/9만1307원), 지역가입자 2.6배(26만4461원/10만1259원)로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분석대상 3888만명 중 지난 한해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의료서비스 미이용자 비율은 하위 20%가 8.1%로 상위 20%(4.9%)보다, 지역가입자(10.4%)가 직장가입자(4.9%)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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