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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려주고 입금된 피해금 가로채

등록 2018.07.01 1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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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한 이후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자 중간에서 인출해 수천 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일 A(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촉,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틀 뒤 자신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 2500만원이 입금되자 중간에서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인출한 피해금 2000만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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