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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잦아도 노동기간 1년 넘으면 건보료 폭탄 피한다

등록 2018.07.02 12:00:00수정 2018.07.02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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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한직장 1년→18개월내 통산 1년' 확대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비정규직 등 단기간 노동자도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더해 1년만 넘기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13년 5월 도입됐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에서 내던 가입자 부담금 수준(사용관계 종료 직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계산)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됐다. 단기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정안은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올해 4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15만5733명으로 임의계속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27만617명까지 포함하면 42만6350명이 임의계속가입 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된 법령은 7월1일 이후 퇴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비교적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기 수월해질 것"이라며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할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후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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