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선미,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현행법 미비점 보완"

등록 2018.07.03 08:34: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주의 성숙·국민 정치참여 증대 고려"

"정보공개 목적 등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18.05.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18.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정보의 이용 목적과 용도를 알리지 않아도 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진 의원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의 국정 참여의 증대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비공개 대상 정보의 재검토, 정보공개 절차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다 강화하고, 정보공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용도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도 강화했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