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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육성 로고송' 탁현민, 벌금 70만원 불복 '항소'

등록 2018.07.03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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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신고 안 된 로고송 방송 혐의

탁현민, 1심 직후 항소 포기 암시하기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6.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로고송을 무단으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3일 앞선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탁 행정관 측은 혐의 전부를 부인하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된 스피커로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비용 200만원을 사비로 부담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당시 로고송에 포함된 육성 발언은 문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가치였다. 선거 3일 전에 이 로고송 외 다른 노래를 틀어도 되는 상황이었다"며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탁 행정관과 기획자 사이 비용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달 18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법원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결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다투고 싶지 않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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