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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 다짜고짜 강제입맞춤 30대 '징역 10개월'

등록 2018.07.06 0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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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행, 죄질 몹시 나빠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짜고짜 강제 입맞춤하고 그 일행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6시8분께 제주시 연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A(33·여)씨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추근대다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갑작스런 행동을 피해자 일행이 항의하자 그는 옆에 있던 B(34·여)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 서 있는 여성을 추행하고, 일행을 잔인하게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행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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