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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서 주요 부위 노출 50대 '벌금형'

등록 2018.07.06 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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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고인 진술·현장 사진 등 음란행위 인정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술집 화장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6일 자정께 제주시 노형동 인근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의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안에 있던 A(20)씨 등 3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중요부위를 꺼낸 후 "너네 이런 거 봤냐"라고 말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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