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문일답]기재부 "금융소득과세 올해 어렵다…임대소득과세 여부 25일 발표"

등록 2018.07.06 14:10: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세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손보지 않기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이달 말 확정·발표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텍스 페이어(납세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하고 경제상황도 다 감안해 시와 때를 보고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며 "이번(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다만 "특위 권고도 있었지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세제 개편때에도 검토한 적 있으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위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혀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은 열어뒀다.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오는 25일께 확정한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현재 시뮬레이션 중인데 과세 대상 규모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 전세가격에 전가할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정부안)은 25일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고 차관과 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특위 권고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인상 여부는 언제쯤 판단하나. 세 부담 상한선은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인가.

"(김병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도 조정한 적 없어 이번에 90%까지로 인상했다. 재산세와의 차이를 고려했다. 100%까지 올릴지는 내후년 90% 도달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세 부담 상한선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서 전년 대비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가처분소득과 비교했던 2008년과 달리 부동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까닭은.

"(고형권) 2008년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개편한 사실을 처음 듣는다. 다른 자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유세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는 것은 부동산 자산총액, GDP 등 여러가지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자산총액과 비교시 가처분소득이 적은 사람이 보유세를 더 내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김병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공제를 조정하지 않았고 장기보유 및 노령자 공제가 있어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원래는 공제를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지한 것이다."

-거래세 인하가 빠진 이유는.

"(김병규) 어제(6일) 대통령께서 발표 했듯이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신혼부부에게 5년간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항목도 연장한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세수 증가분은 취득세 감면에 사용한다."

-일정상 거래세 인하를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나.

"(김병규) 행안부가 올해 법 개정을 한다고 밝혀왔다"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도 오르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김병규) 실생활에 사용돼 국민 영향이 큰 별도종합토지분 종부세율은 올리지 않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추가 과세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대상이 빠지게 된다. 3주택 이상으로 추가 과세 대상은 현재 1만1000명으로 많지 않아 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고형권) 같은 가액이더라도 본인이 살기 위한 거주의 목적과 여러 채를 쪼개 갖는 동기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율을 추가로 높였다. 혼자 소비하려고 여러 채를 갖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임대로 활용할텐데 등록시 비과세해준다.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많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신혼부부의 거래세 감면과 임대주택 등록시 감면 외에 추가 감면 계획이 있나.

"(김병규) 현재로서는 그것 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안하나.

"(고형권) 이번(내년도) 세법 개정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특위가 권고했지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세제 개편때에도 검토한 적 있으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위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그러나 텍스 페이어(납세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하고 경제상황도 다 감안해 시와 때를 보고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

-2주택자의 추가 과세를 배제한 이유는.

"(김병규) 일시적 이사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2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3주택 이상 소유자와는 좀 다르다."

-1주택자의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목소리도 있는데.

"지난해 8·2 대책에 따라 양도세 면제에 실거주요건이 추가한 만큼 보유세에서는 그 부분(1주택자)은 고려하지 않았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달리 종부세 세율 인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제동건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김병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하자는 의원입법으로 현재 제출돼 있다. 개인 생각으로는 패키지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

"(고형권) 정부로서는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이건 세트다. 지체를 염두하고 있지 않으며, 각각 다르게 처리될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법률이 제때 통과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겠다"

-조세정책이 다주택자는 나쁘고 1가구1주택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20년 전부터 나왔는데도 개선되지 못하는 까닭이 뭔가.

"(고형권)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원칙인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만 국세·지방세로 성격이 달라 상당히 면밀히 봐야 한다. 동시에 궤를 맞춰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배려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실소유자들에게는 가능한 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는 보완 장치로 보완해나가겠다."

 "(김병규) 단순 임대 목적의 다주택자가 현재 10만6000명 정도인데 이중 과표 6억원 이하가 9만5000명이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은 1만1000명 뿐이라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똘똘한 한 채로 옮길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고가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고, 그에 상응하는 실거주 주택이 있게 돼 부담이 늘 수 밖에 없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위에서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임대소득 과세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 하반기 의제로 재산세와 환경에너지 관련 과세 등은 논의되나.

"(김병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년에 하기 어렵다. 금융·부동산 시장과 노령자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OECD 회원국 중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24개국,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는 시뮬레이션 중인데 과세 대상 규모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 전세가격에 전가할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종(정부안)은 25일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는 기재부 소관이 아니여서 답변하기 어렵고, 수송용 에너지는 개편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커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재산세 개편의 방향성을 알려달라.

"(김병규) 행안부에서 재산세를 개편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안다. 특위에서 재산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었다. 세금을 올리고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빠져있다.

"(김병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안다."

-특위에 금융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건의 계획은.

"(김병규) 기재부 산하가 아니여서 위원 선정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건의는 해보겠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