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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갈등 겪던 60대 여성, 강도 위장 남편 청부 살해

등록 2018.07.08 14:28:14수정 2018.07.08 1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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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최근 부산의 한 주택에 괴한이 침입해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은 피살된 남성의 아내가 강도사건으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남편의 살인을 청부한 A(69·여)씨와 돈을 받고 강도로 위장해 A씨의 남편을 살해한 B(45)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A씨의 남편 C(70)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귀가한 C씨의 딸과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결박하고, 현금 2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사건은 A씨가 평소 사이가 나쁜 남편과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B씨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하는 대가로 B씨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범행 이후 3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살해 계획을 실행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초 B씨는 지난 3~6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로 위장해 C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범행 장소를 찾지 못해 실행하지 못했고, 최근 A씨가 C씨와 금전문제로 크게 다툰 이후 주거지에서 강도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범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자택 현관문을 열어 뒀고, B씨는 흉기를 준비해 C씨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이후 해운대경찰서는 60명 규모의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 CCTV 영상자료와 통화내역 등을 수사해 살인 청부를 받은 B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이어 살인을 청부한 A씨도 심경 변화를 일으켜 지난 6일 자진출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 중이며,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제도와의 연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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