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평화당, 바른미래 '이상돈·박주현·장정숙'에 당원 권리 부여

등록 2018.07.09 10:58: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당헌상 특례규정 있어 투표권 등 합법적 권리 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 최경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철수-유승민 대표의 통합선언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2018.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민주평화당은 9일 당내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에 대해 정당법상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원 권리를 전부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에 보면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당원이 아닌 자가 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헌에 있는 당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고 당직을 부여할 수 있다"며 "창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정숙 의원은 평화당 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연구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평화당은 당 기여도에 따라 3명 의원에게 당원의 권리를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은 내달 5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위원장과 최고위원 출마 등은 정당법 접촉 여부를 따져 선관위와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