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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유치원·의료기관 취업 못한다

등록 2018.07.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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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

 【서울=뉴시스】전자발찌 착용 모습. (자료사진)

【서울=뉴시스】전자발찌 착용 모습.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이래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또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가부가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통해 주소지 정정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의 의해 체계적 절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다.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차등하여 취업이 제한된다.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방법, 정정 요청 처리결과 회신, 열람방법 등 고지정보 정정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여가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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