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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5년간 안전의무 위반 과징금 공동 1위

등록 2018.07.10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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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민주당 의원, 국토부 '국적항공사 안전의무 위반 행정처분 부과 현황' 자료 공개

과징금 액수, 대한항공 70억750만·아시아나 24억 1500만원

대한항공·아시아나, 5년간 안전의무 위반 과징금 공동 1위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최근 갑질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 중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국적항공사에 35건의 123억 1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0건으로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이스타항공(6건), 제주항공(5건), 티웨이항공(5건)이 뒤를 이었다. 에어부산, 진에어, 에이인천도 각각 1건씩이었다.

과징금 액수는 대한항공이 70억 7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은 24억 1500만원이었다.

제주항공 12억 4000만원, 티웨이항공 6억 9000만원, 진에어 6억원, 에어부산 3억원, 이스타항공 55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발 로마행 항공기에서 기장 간 다툼이 벌어져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은 지난 5월, 27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규백 의원은 "여객기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각 항공사들이 안전규정을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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