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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게장·젓갈 일부 제품 대장균·노로바이러스 검출"

등록 2018.07.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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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제품 중 18개는 표시기준 부적합

한국소비자원 "게장·젓갈 일부 제품 대장균·노로바이러스 검출"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시중에 판매 중인 게장과 젓갈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게장 10개·젓갈 21개 등 31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간장게장 1개·굴젓 1개 등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굴젓 1개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는 검출되지 않았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해청푸드의 '해청 간장 꽃게장', 두남식품의 '굴젓'이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은 동해식품의 '어리굴젓'이다.

 대장균은 식중독균 검사 대신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세균 지표다. 식품에서 확인될 경우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오염돼 비위생적으로 조리·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비병원성 세균이나 일부 병원성 세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감염원은 오염된 지하수, 오염된 물로 세척한 식품, 오염된 패류 등이다.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메스꺼움,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세가 발생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31개 제품(오픈마켓 19개·대형마트 12개)에 대해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8.1%에 해당하는 18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78.9%)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25.0%)은 ‘식품유형’ 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한 상태였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2015년~2018년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05건이다. 위해증상이 확인된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5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은 94건(36.3%), ‘어지러움·두통’ 및 ‘치아손상’은 각각 5건(1.9%)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 소지가 확인된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판매중단) 및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을 회수(판매중단)하고 제조·유통단계의 위생을 강화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게장 및 젓갈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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