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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제공

등록 2018.07.10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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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사진은 포항시 청사 전경.2018.07.10.(사진=포항시 제공)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사진은 포항시 청사 전경.2018.07.10.(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11일부터 홈페이지(www.pohang.go.kr) ‘지진관련 안내’ 코너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진에 안전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소만 입력하면 자신의 집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속했는지 여부와 건축물 대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O’ 표시가 뜨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X’ 표시가 나타난다.

 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건축물의 지진 발생에 따른 위험성을 미리 알면 내진보강과 대피로 확보 등 사전 대비가 가능해져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성두 시 지진대책국장은 “일본 오사카 지진 복구현장에서 자조(自助)와 공조(共助)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방재 캠페인과 체험형 교육·훈련, 내진설계 조회서비스 등으로 시민들의 자조 능력을 향상하면서 다양한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도시의 지진방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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