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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조원태 편입학·학사 취소 과하다" 법적대응 검토

등록 2018.07.11 17:50:45수정 2018.07.11 1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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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인하대학교는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인하대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하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계획이다.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과 관련해, 학칙 및 모집 요강이 명료치 않아 교내 해외교류심사위원회,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편입학 자격을 인정했다.

 또 외국 대학 이수자의 경우 학점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 이수학기를 심사해 3학년 편입학 응시 자격을 부여키로 한 바 있으며, 대다수의 타 대학들도 유사한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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