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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무더기 입국, 무사증제도 때문 아니야”

등록 2018.07.12 1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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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센터를 찾은 예멘인들이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18.06.29. susie@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센터를 찾은 예멘인들이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18.06.2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올 들어 예멘 난민신청자 500여명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무사증 제도의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정은 해당 제도가 난민 대거 입도(入道)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열린 주요업무 보고에서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 용담1·2동)이 무사증 폐지 시행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자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이같이 답했다.   

김황국 의원은 “지금 제주도에는 예멘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난민 신청자도 굉장히 많다”며 “어찌보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를 통하거나 (진짜 난민이 아닌)의도치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찬 국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타 시도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난민 신청한 외국인 통계를 보면 총 2만1000여명이고 지난 6월말 기준 제주도 난민 신청자 수는 1048명뿐”이라며 “이번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 통계와 비교하면 그렇지 않아 무사증 제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난민법을 제정한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들에게 숙소를 지원하고 취업지 및 숙소 주변에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난민 신청자 중)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생계가 어려워지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자그마한 일자리라도 확보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사증 제도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 및 한 달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시행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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