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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당했는데 보험료 올라 억울…"할증금 환급받자"

등록 2018.07.12 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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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금 환급여부, 보험개발원 통합조회서비스나 파인에서 조회


【구례=뉴시스】변재훈 기자 = 16일 오후 2시44분께 전남 구례군 산동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용방2터널 내 순천방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량 6대 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018.06.16. (사진=전남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 제공)photo@newsis.com

【구례=뉴시스】변재훈 기자 = 16일 오후 2시44분께 전남 구례군 산동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용방2터널 내 순천방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량 6대 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018.06.16. (사진=전남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 보험사기범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지나가던 차 뒷바퀴에 발을 넣어 일부러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는 B의 보험사에서 인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260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곧 덜미가 잡혔다. 그는 고의사고 유발 및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보험사기범 C씨는 동료 4명과 함께 지난 2016년 초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D씨의 차량 측면을 고의로 접촉했다. 이후 D씨 보험사에서 인적 피해보상 등으로 29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들 일당은 고의사고를 유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 및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피해자 B와 D씨는 향후 사고발생 이후 부담하게 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았다. B씨는 해당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받고 사고 이후 계약 7건에 대해 보험료 24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D씨도 소급 정정받고 사고 이후 계약 3건에 대한 보험료 79만원을 환급받았다.

보험사기 당했는데 보험료 올라 억울…"할증금 환급받자"


이처럼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환급신청이 없어도 사기피해를 확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환급대상은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로는 42만원 수준이다.

보험사기 당했는데 보험료 올라 억울…"할증금 환급받자"


지난 5월말 기준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6800만원)대비 51% 감소했다. 보험계약자 전화번호가 변경하거나 연락두절돼 되돌려주지 못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미환급된 51명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안내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보험사기로 할증된 환급현황을 지속 점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사이에 중계역할을 하도록 개선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 계약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환급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환급이 발생한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 5월말 기준 보험사기 피해자 106명이 2500만원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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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대상 여부는 보험개발원 통합조회서비스(aipis.kidi.or.kr)나 파인(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환급액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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