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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재판 '특활비 뇌물은 무죄' …朴도 같은 결론 나올듯

등록 2018.07.12 1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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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한 전직 국정원장 이어 전달자들도 무죄

특활비 받은 朴도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일듯

법조계 "박근혜 뇌물수수 무죄, 사실상 100%"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왼쪽부터),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 이송 및 귀가를 하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 벌금 2700만원, 추징 1350만원, 정호성 징역 10개월 집유 2년 판결을 받았다. 2018.07.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왼쪽부터),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 이송 및 귀가를 하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 벌금 2700만원, 추징 1350만원, 정호성 징역 10개월 집유 2년 판결을 받았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다시 나왔다. 이로써 같은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부분은 사실상 무죄가 굳혀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될 때 중간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방조범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혐의 중 특가법상 뇌물 방조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는 사용 목적 등에 대한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 없다는 점,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 전직 국정원장들이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청와대나 대통령 국정 운영 관련해 관행적 지원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 상납을 통해 얻는 국정원장들도 이익을 얻었다는 건 추측에 불과하다"며 "국정원장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나 대통령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편의를 제공 받았다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뇌물 범죄를 방조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목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전달한 것도 정해진 예산 목적을 따르지 않고 청와대에 지원하는 게 문제되는 행위라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여서 뇌물 전달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은 앞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1심 재판부와 동일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15일 남 전 원장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국고손실)에 대해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활비 지급을 먼저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요구나 지시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청탁이라는 매개가 없어 상·하급 공무원 간 통상적인 뇌물공여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 등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들 판결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검찰도 반발하자 선고공판을 2차례 연기해가며 고심을 거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이었던 공판 날짜를 28일로 미뤘고, 검찰이 25일 제출한 '금품의뇌물성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1차례 변론을 재개한 후 이날로 선고공판을 잡았다.

 하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정원장이 인사·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했어도 직무 관련 대가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특활비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부분은 사실상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도 남 전 원장 등 1심 선고를 내린 형사합의32부로 같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일 사건의 공여자에 최측근이었던 전달자들까지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부분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이제 사실상 100%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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