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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대학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반영해야"…개정안 발의

등록 2018.07.12 1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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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2018.04.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2018.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학 평가 및 인사관리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등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권력형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은혜 의원실에서 '2016년 전국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모든 대학(2년제, 4년제, 캠퍼스, 사이버대학 포함) 458개 조사대상 중 교수 등 고위직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18곳,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8곳, 성폭력 예방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33곳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 평가나 인사기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유 의원 외에 윤후덕·안호영·정춘숙·안규백·김병욱·조승래·김영호·백혜련·소병훈·인재근·김철민·신경민·손혜원·송갑석·조정식 의원 등 16명이 함께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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