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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박근혜 비판 기사' 강의…"선거법 위반 아냐"

등록 2018.07.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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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박근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 유죄 판결

대법 "강좌 목적·취지 어긋나지 않아" 무죄 판단

'교수의 자유' 폭넓게 보장해준 법리…최초 판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관한 비판 기사를 대학 강의시간에 자료로 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의 근간으로서 학문적 연구와 성과를 가르치고 강의할 수 있는 '교수(敎授)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지방대 시간강사 유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 교수의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교수 내용과 방법이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이라고 하려면 교수행위가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들은 중앙 일간지에 실린 칼럼·사설들로 박 후보자에게 비판적인 내용이 일부 있으나 주된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역사적 인식과 평가, 비평 등"이라며 "해당 강좌는 사회학과 교양과목으로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언론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을 두고 강좌 개설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이 강좌 이전까지 강의 방식·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유씨는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해왔다"며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달함에 있어 특정 정치집단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반대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의 자료로 배부한 기사 중 일부에 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대선과 관련해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2월에 치러진 18대 대선을 앞두고 그해 9~10월 대학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당시 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문기사 10개를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투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도 수강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선 약 2~3개월 전에 이뤄진 교수행위로 기사들은 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사전 선거운동 및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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