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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송비 대납' 전면 부인…"이학수 거짓, 고발하겠다"

등록 2018.07.12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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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서증 조사서 신문 조서 공개

"삼성이 어떤 회사인데 그런 일 하겠나"

"소송비 대납 몰랐던 게 아니라 없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를 털어놓은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 고발까지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에선 지난 3월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알지만 만난 적 없다"고 말했고, 검찰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접견한 적 없느냐"고 묻자 "없다. 내가 무슨 삼성 쪽 사람을 만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학수가 삼성에서 유명하다는 말은 들었다. 그런데 삼성이 어떤 회사인데 선거 때 개입해서 일하겠나. 그런 일을 할 회사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대선 후보 시절이나 재임 기간 중 삼성에서 다스 소송 비용 대납한 것 몰랐느냐"고 묻자 "모르는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어 "삼성에서 에이킨검프에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김석한이 우리 핑계를 대고 삼성에 가서 무슨 얘길 했는지 모르겠다. 삼성이 비용 좀 도와줘서 무슨 이득을 본다고 그러겠느냐"면서 "삼성이 그렇게 어설프게 다스 소송비를 공개적으로 (대납)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이 소송비 대납 과정과 이후 상황을 진술한 것에 대해 "스토리 자체가 거짓이다. 이학수가 그렇게 했다면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공개한 이 전 부회장 자수서에 따르면 그는 조사 당시 "김석한(변호사)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면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자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에는 회사와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다"라고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이 "미국 소송(비용 대납)은 당연히 이 회장 사면 등 특검 사후 조치를 기대한 것인가"라고 묻자 "사면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협력하면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건 사실"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김석한 변호사가 제안한 것은 (대납이 아닌) 무료 소송"이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12일 이 전 부회장의 자수보충서를 추가 공개하며 재반박했다.

 이 전 부회장은 보충서에서 "김석한이 '이 전 대통령도 삼성 쪽에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도와달란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비용 지급 유지를 요청했다. 그 무렵 (이건희) 회장님께 김석한의 그런 말을 보고드린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이 전 대통령 대통령 당선 약 2개월 전인 2007년 10월부터 매월 12만5000달러를 에이킨검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송비를 대납했고, 이 회장은 2009년 12월31일 단독 특별사면 돼 이듬해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당시 삼성 비자금 특검이 기소한 이 회장의 사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후 불과 4개월 만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 사면에 대해 "당시 IOC 위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유지할 수 있게 사면해달라고 강원도에서 요청했다. 그때 이건희 없었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은 유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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