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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前의원, 1심 벌금 500만원

등록 2018.07.12 1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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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사조직 동원해 경선운동 등 혐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법 존중 책임 저버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장영달 전 의원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7.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장영달 전 의원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70) 전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명 정치인이다"라며 "당내 경선부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오히려 그런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조직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및 경선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같은 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회원 7명에게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장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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