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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증선위 "삼바, 고의로 공시 누락"…검찰 고발 결정

등록 2018.07.12 1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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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콜옵션 보유 사실 누락에 "명백한 회계기준 중대 위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 판단은 유보

금감원 조치안 명확성·구체성 미흡…"재감리하라" 명령

"삼성그룹 승계 문제 관련성도 명확한 판단 어려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 으로 결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2018.07.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 으로 결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해 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명령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심의 결과와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갖고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상대방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을 2012~2014년 공시에서 누락시킨 것을 고의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증선위는 핵심 쟁점이었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회계처리 적절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적자에서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이라는 반전을 기록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결과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지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시장가액으로 평가해 회계처리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증선위는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의 조치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게 증선위의 입장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 으로 결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2018.07.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 으로 결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했지만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거나 기관간 업무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이미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검토한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만 결론을 내려 금감원의 조치안을 종결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부당 변경 부분은 재감리를 명령했다.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보류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 심의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관된 회사의 2014~2015년 있었던 합병이나 상장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들여다봤다"면서도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분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 이번에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본 게 합병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판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오는 13일 오전 9시까지 정지키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된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받지 않게 됐다.

거래소 규정에는 회계분식으로 인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 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토록 하고 있는데 증선위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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