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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아프리카 6개국, 필리핀 일부 내년1월까지 여행금지

등록 2018.07.12 1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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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불안, 치안열악, 테러위험 지속…여행금지 연장"

"테러위험지역 재입국 우리 국민, 여권반납조치 명령"

중동·아프리카 6개국, 필리핀 일부 내년1월까지 여행금지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중동·아프리카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의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조현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 기간이 연장된 국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이다. 필리핀에서는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일부지역에 대해 여행이 금지됐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와 지역의 정세가 불안하고, 치안상황이 열악하며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여행금지국에서 철수했다가 다시 해당국에 무단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국민은 2017년 임차전세기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법 19조에 따르면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경우 외교부 장관이 여권반납을 명할 수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영사조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남용한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해 행정제재를 취한 첫 번째 사례"라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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