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아프리카 6개국, 필리핀 일부 내년1월까지 여행금지
"정세불안, 치안열악, 테러위험 지속…여행금지 연장"
"테러위험지역 재입국 우리 국민, 여권반납조치 명령"
정부는 12일 조현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 기간이 연장된 국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이다. 필리핀에서는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 일부지역에 대해 여행이 금지됐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와 지역의 정세가 불안하고, 치안상황이 열악하며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여행금지국에서 철수했다가 다시 해당국에 무단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국민은 2017년 임차전세기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법 19조에 따르면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경우 외교부 장관이 여권반납을 명할 수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영사조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남용한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해 행정제재를 취한 첫 번째 사례"라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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