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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수사

등록 2018.07.12 21:43:45수정 2018.07.12 2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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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작성 '상고법원 BH 대응' 문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설득 방안으로 등장

"청구기각 취지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

해당 재판 2013년 접수…5년째 결론 안 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서에 나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내용은 2015년 3월26일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에 등장한다.

 문서에서 기조실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중 하나로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분석했다.

 기조실은 당시 이 전 비서실장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라고 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었다.

 기조실이 명시한 재판은 5년 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박모씨 외 22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은 2013년 9월에 접수됐다.

 하지만 기조실 문서 작성 약 6개월 뒤인 2015년 9월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 중"이라는 게 대법원이 대외적으로 알린 심리진행 상황 마지막 소식이다.

 한편 기조실은 이 전 실장의 한일 우호관계 관심사와 관련해 ▲주일대사 경력의 비둘기파로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 안타까워함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해 4.15.까지 결정 보류 요청 ▲주일대사 당시 삼계탕 1500봉지를 들고 후쿠시마 원전피해자 방문해 피해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녹인 일화로 한일 양국에서 큰 호평받은 것에 자부심이라고도 기록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에 대해 "적어도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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