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수사
2015년 3월 작성 '상고법원 BH 대응' 문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설득 방안으로 등장
"청구기각 취지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
해당 재판 2013년 접수…5년째 결론 안 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서에 나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내용은 2015년 3월26일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에 등장한다.
문서에서 기조실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중 하나로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분석했다.
기조실은 당시 이 전 비서실장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라고 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었다.
기조실이 명시한 재판은 5년 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박모씨 외 22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은 2013년 9월에 접수됐다.
하지만 기조실 문서 작성 약 6개월 뒤인 2015년 9월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 중"이라는 게 대법원이 대외적으로 알린 심리진행 상황 마지막 소식이다.
한편 기조실은 이 전 실장의 한일 우호관계 관심사와 관련해 ▲주일대사 경력의 비둘기파로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 안타까워함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해 4.15.까지 결정 보류 요청 ▲주일대사 당시 삼계탕 1500봉지를 들고 후쿠시마 원전피해자 방문해 피해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녹인 일화로 한일 양국에서 큰 호평받은 것에 자부심이라고도 기록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에 대해 "적어도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