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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P2P②]뒤늦게 나선 금융당국…국회, 단 한 차례 논의도 못해

등록 2018.07.16 1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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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법적 구속력 없고…당국은 대부업 통해 우회 점검뿐

민병두 의원안, 1년째 계류중…국회 공전에 논의 지지부진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심각한 신뢰도 저하,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P2P업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갈린다. 법제화 등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관련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데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행 규제체계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제화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6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P2P대출에 대한 규제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P2P대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행정절차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행정지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금융당국이 P2P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다. 그나마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P2P연계대부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뿐이다. 금감원은 "감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막상 없다. 대부분투자자들이 가서 보면 이미 사기범들은 도망가고, 실물도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P2P대출 영업구조(자료=금융감독원)

P2P대출 영업구조(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P2P연계대부업자 7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검사를 진행했던 금감원 관계자는 "3월 조사요청이 들어왔지만 그 전까지 금감원에서 이같은 P2P연계대부업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내 P2P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자 178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그간 부실업체 등에서 경고음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가 필수적이었지만 제때 이뤄지지 못한 감이 있다"며 "3분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데, 2조원 넘게 시장 규모가 커졌음에도 지나치게 여유를 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P2P금융 관련 법제화 논의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길게는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총 4개의 P2P 대출 관련 법률안은 세세하게는 상이하나 P2P금융 회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하는 등 독자적인 형태의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다만 향후 통과까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민 의원 안은 상정도 발의 7개월 만인 올해 2월말이 돼서야 이뤄진데다 그 이후에 안건과 관련한 심사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상정이 늦어진 데 대해 "당시만 해도 P2P시장에 대한 논란이 크지 않았고 이슈도 올해부터서야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상임위가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사도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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