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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아파트에 불질러 3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 징역 20년

등록 2018.07.13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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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지난해 12월31일 불이 난 광주 북구 모 아파트 A(23·여) 씨의 집 내부. 2018.07.13.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지난해 12월31일 불이 난 광주 북구 모 아파트 A(23·여) 씨의 집 내부. 2018.07.13. (사진 =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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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A 씨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내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불을 낸 것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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