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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남자친구 집에 불지른 3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18.07.13 1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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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장애 앓고 있는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사귀던 남성이 이혼한 전처와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오르자 홧김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신모(37·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평소 조울병을 앓던 신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12시15분께 사귀던 남성이 살던 서귀포 시내 한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남자친구가 이혼한 전처와 같이 있던 모습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자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원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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