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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아파트 화재 3남매 참변…방화 20대 엄마에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18.07.13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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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화 송치·검찰 방화로 기소

법원 "감정 결과 방화"로 결론

【광주=뉴시스】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26분께 불이 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A(23·여) 씨의 집 내부. 2017.07.13.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26분께 불이 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A(23·여) 씨의 집 내부. 2017.07.13. (사진 =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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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질러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실화였다는 20대 엄마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화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화재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A 씨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선 공판 과정에 A 씨와 변호인은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만취한 상황으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계속해 (화재원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작은 방 바깥에서 불길을 발견했다'는 A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은 방 출입문 안쪽 바닥에서 발화했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험에서 담배꽁초나 담배 불똥이 (같은 종류의) 이불에 떨어져 발화되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A 씨가 입고 있던 스타킹이나 치마에서도 열에 의한 변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생 초기 손쉽게 불을 끌 수 있었을 것이다. 119나 112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A 씨는 불을 끄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당시 A 씨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 정황 등에 비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단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 불을 내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피우던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담뱃불에 의한 합성 솜이불(이른바 극세사 이불) 착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포함된 대검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 결과 A 씨가 신고 있던 스타킹에서 탄화흔(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A 씨의 얼굴에 복사열 등에 의한 화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발화 지점 역시 A 씨의 진술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또 화재 당일 A 씨가 친구와 전 남편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귀가 뒤 구조 직전까지 40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아파트 월세 미납과 자녀 유치원비용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실, 인터넷 물품 범행에 연관돼 변제와 환불 독촉을 받은 사실 등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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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지난해 12월 31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남매 화재사건 현장의 단면도와 작은방 출입문 모습. 2018.07.13.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지난해 12월 31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남매 화재사건 현장의 단면도와 작은방 출입문 모습. 2018.07.13.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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