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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도 규제하나"…윤후덕 발의안에 뿔난 건설업계

등록 2018.07.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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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늘려 "입주자 권익 보호하겠다"

건설업계 "현실 모르는 '옥상옥' 법안"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시민들 (자료제공 = 현대건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시민들 (자료제공 = 현대건설)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하자를 입증할  '견본주택' 유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 건설업계가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후덕 의원은 6월1일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공들여 꾸민 견본주택을 보고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했는데, 정작 2~3년 뒤 옮겨간 아파트가 부실투성이어도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가 힘들었다는 게 윤 의원실의 분석이다.  견본주택이 아파트 입주에 앞서 대부분 철거돼 부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분쟁은 최근 6년 사이 56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분쟁의 상당 부분이 견본주택과 다른 입주아파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윤의원실의 분석이다. 
 
 건설업계는 발의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할 때까지 (견본주택을)존치시키라는 건데 1000명 정도를 위해 3년 이상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사업 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미세한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사유마다 계약자들에게 통보한다"며 "그때마다 모델하우스도 바꿀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3년이 지나면 견본주택에 설치한 내장재는 유행의 흐름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으로 바꾸는 일도 있다"면서 "설계도면을 보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부실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하자를 입증할 수단은 지금도 있는데, 굳이 견본주택 유지 기간을 늘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사의 부담을 더 키울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택 소비자의 단순 변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모델하우스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으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실은 이에 대해 "입주자들이 정작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본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어졌거나 하자가 발생해 분쟁이 많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또 "입주자들은 건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물을 두고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증명를 한다는 게 어렵다"면서 "입주자 권익을 보호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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