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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성장 정체...현행 규제 재검토해야"

등록 2018.07.16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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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규제 사업자에게 인력과 시간 투입 의무화 해...중소업체 고사"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도 재검토 요구...영업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

"해외 국가들은 게임산업 적극적으로 육성...中, 세계 1위 텐센트 만들어"

"국내 게임산업, 성장 정체기...올해 2.1%까지 성장률 둔화될 것으로 예상"

"게임산업 성장 정체...현행 규제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나라경제 7월호를 통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영향평가와 재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 주요 규제로는 ▲선택적 셧다운제(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 ▲강제적 셧다운제(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 및 친권자 요청 시 설정한 시간 이외에 게임물 이용을 차단) ▲웹보드 게임 규제(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 간 구매한도 30만원 초과 금지) 등이 있다.

 강 협회장은 "대부분의 규제는 사업자에게 인력과 시간의 투입을 의무화한다"며 "일례로 셧다운제는 많게는 수십명의 개발자가 수개월을 투자해야만 시행 가능한 규제장치로, 개인 연령 및 이용시간 체크, 계정별 트래픽 분석 등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중소업체들을 고사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와 같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며 "이는 게임서비스를 위한 등급분류 신청 시 강제되는 내용으로,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모두 침해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통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온라인게임 법제와 아케이드게임 법제의 분리도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게임 법제는 20년 전 아케이드게임 규제 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괴리가 상당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유독 국내 게임업계에만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제한 역시 사업자들을 옥죄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 스타트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자율규제 지원제도 법제화 등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국가들은 일찍이 게임산업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전개해왔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2년 게임을 11대 중점산업에 포함시키며 자국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텐센트라는 세계 1위 게임기업도 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강 협회장은 "반면 국내 게임산업은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다"며 "2013~2016년 4년 간 게임산업 평균 성장률은 3.85%로 눈에 띄게 감소했고 지난해는 2.9%, 올해는 2.1%까지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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