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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소식]군, 불법어업행위 특별 단속 등

등록 2018.07.17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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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영동군, 불법어업행위 단속

 충북 영동군은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 투망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하천의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취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근절에 목표를 두고 CCTV를 활용해 폭넓은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

 군이 보유한 수상 드론을 활용하고, 공무원과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불법어업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어획물과 어구를 전량 몰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황간면, 다문화가정 전수조사

 영동군 황간면 맞춤형복지팀은 다문화가정 복지 시책 개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다문화가족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 생활실태 전반을 전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진행한다.

 현재 황간면 다문화가정은 24가구로 베트남 14가구, 중국 1가구, 캄보디아 3가구, 일본 2가구, 필리핀 1가구, 몽골 2가구 등이다.
 
 31개 마을 복지이장의 협조로 다문화가정 명단을 확보한 뒤 맞춤형복지 팀원이 방문해 대상가구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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