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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복역 70대 절도범 30만원 훔쳤다가 다시 철창행

등록 2018.07.18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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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복역 70대 절도범 30만원 훔쳤다가 다시 철창행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6차례 절도 범죄로 13년을 복역한 70대가 다시 금품을 훔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7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3일 낮 12시42분께 충북 청주의 한 상가 출입문을 돌로 깨고 들어가 현금 30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6년 10월31일 절도죄로 기소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는 2014년 10월8일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년 7월27일 충주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등 6차례 절도 범죄로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동종범죄 등 전과만 14범에 달하는 강씨는 형 집행 만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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