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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라정찬,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조작' 혐의 구속

등록 2018.07.18 0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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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 반려 이후 주가 급락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서울중앙지법 등 3곳에서 잇따라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지법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choswat@newsis.com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허위·과장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18일 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앞서 13일 라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10월31일 6920원에서 올해 3월16일 6만2200원까지 상승했다.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네이처셀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3월16일 반려됐다. 식약처는 신청 반려 사유로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대조군이 없으며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들었다.

 식약처 결정 이후 바로 다음 거래일인 3월19일 주가는 4만3600원으로 급락했다. 하락이 계속되면서 11일에는 2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검찰은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달 7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네이처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일 라 대표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라 대표는 알앤엘바이오 대표를 맡고 있던 2013년에도 횡령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이듬해 보석 석방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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