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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질주사고 BMW 운전자 구속

등록 2018.07.19 1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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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48)를 치어 중태에 빠드린 운전자 A(34)씨가 모 항공사 사무직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2018.07.12.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48)를 치어 중태에 빠드린 운전자 A(34)씨가 모 항공사 사무직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2018.07.12.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로에서 질주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해공항 질주사고의 BMW차량 운전자 A(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결과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 직원인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택시기사(48)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국제선 청사 앞에 승객과 짐을 내려주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차 현장감식을 벌인 결과, 지난 10일 사고 당시 BMW차량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 들어선 이후 평균 속도는 시속 107㎞, 최고속도는 131㎞, 사고순간 93.9㎞로 추정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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