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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정부 감독 부실' 해외투자자 ISD소송 땐 큰 혼란 우려

등록 2018.07.25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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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는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잇따를 수 있어

상장될 수 없는 기업 상장시킨 후 면허 취소 결정으로 폐지에 이르게 만드는 셈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정부 감독 부실' 해외투자자 ISD소송 땐 큰 혼란 우려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통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진에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본 국내투자자들을 비롯해 해외투자자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근거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017년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국가기관의 적법한 심사와 승인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진에어가 상장을 추진할 때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 회사가 상장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단 한차례도 펼치지 않았다.

 때문에 진에어 상장은 국가 기관의 인정아래 자연스럽게 추진됐으며 현재도 주식은 거래 되고 있다. 7월 기준으로 주식의 11.8% 가량이 외국인 투자자 지분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진에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주된 영업이 정지 된 경우'에 해당해 상장폐지 심의 대상이 되고, 2~3년의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상장될 수 없는 기업을 상장 시킨 후 면허 취소 등의 결정을 내려 상장 폐지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투자자를 비롯해 해외투자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수도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할 수 있다. 여기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대 혼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투자 활동은 진에어가 필수적으로 합법적 면허를 허가 받은 기업으로써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신뢰와 전제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당국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와서 감독관청인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 실수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진에어의 상장폐지는 증권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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