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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항소심도 징역 4년

등록 2018.07.26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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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가스학회(회장 박기동) 2017년도 봄 학술대회에서 박기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가스산업계 전문가 6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인 23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2017.05.11. (사진=가스안전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가스학회(회장 박기동) 2017년도 봄 학술대회에서 박기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가스산업계 전문가 6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인 23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2017.05.11. (사진=가스안전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박기동(60)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6일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3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최종면접자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킨 혐의도 있다.

 그는 임원으로 재직한 2013년부터 2년 동안 관련 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불법적인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심의 전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은 재량을 넘어선 위법행위"라며 "여러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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