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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구분없이 학점제로 운영하는 직업계고 도입 추진

등록 2018.07.2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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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 발표

특성화고 졸업생 교사되는 '재직자특별전형' 도입

직업계고 운영 자율성 보장 '자율학교'지정 활성화

학년 구분없이 학점제로 운영하는 직업계고 도입 추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년(1~3학년) 구분이 없이 학점제로 운영되는 직업계고교 도입이 추진된다.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뿐 아니라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도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특성화고 교사가 될 수 있는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특별전형'을 도입해 직업계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직자가 직무역량 개발, 학습 등을 원할 경우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해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직업계고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전공간 원활한 이동과 융합이 가능한 직업계고교를 도입한다. 다양한 직업교육을 위해 학년(1~3학년) 구분없이 학점제로 운영되는 직업계고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다수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직업계고 교육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업계고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에게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후 특성화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특별전형'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특성화고 교사가 되려면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이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자격증을 따거나 4년제 일반대에서 교직을 이수한후 임용고시를 치르는 경로를 거쳐 직업계고 현장을 모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현재 교원자격이 없는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후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제는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 방안은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 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시기나 예산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선취업 후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직자가 직무 역량 개발·학습 등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 추진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에게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기존 교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선취업 후학습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르게 후속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부처도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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