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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19부처 518개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

등록 2018.07.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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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이다. 19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은 입법예고(행정안전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연내 제정 완료가 목표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시행에 1년 유예기간을 둔다.

 부처별로 해양수산부(119개)와 국토부(92개), 환경부(61개), 여가부(53개), 고용부(34개), 산림청(24개) 순으로 이양되는 소관 사무가 많다.

 이양되는 사무의 유형은 인·허가(130개)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160개) 순이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확인 사무 53개가 시·도 등으로 이양된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교습소 등에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여부 점검, 취업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과 기관폐쇄 요구 등 사무가 넘어간다. 그간 시·도와 시·군·구는 위임을 받아 소관시설 성범죄 점검·확인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사무가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지정 권한이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된다. 그간 도로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 관리는 경찰청이 맡아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등 사무가 시·군·구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와 지역새마을금고간 업무 연계성이 강화된다. 또 지자체 보조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후생복지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한 맞춤 금융서비스 지원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 지방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연안항의 항만 관련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지방관리항에서의 항만시설 공사 시행, 비관리청(민간 등)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준공확인 등 지방관리 항만 개발과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지정, 방치선박 제거명령 등의 지방관리항 항만 운영 등 119개 사무가 광역지자체로 넘어간다. 이로써 시·도는 지방관리항 인접주민의 소득과 생활여건, 지역 내 산업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다.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다. 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 신청자는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관할 시도에서 신청·협의할 수 있게 됐다. 지역실정에 맞는 물류단지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이 3000㎾ 이하) 허가·관리·감독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각 시·도는 태양광, 풍력 등 맞춤형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 양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지역산림조합(중앙회 제외) 설립인가, 경영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지역 내 산림산업 여건, 특성 분석, 산림소유자·임업인의 현장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맞춤형 산림조합 육성이 가능해진다. 시도별로 지역산림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그간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사무와 노래연습장 등록사무의 경우 시·군·구에서 처리했지만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해 민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관련 민원창구가 시·군·구로 일원화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제2차, 제3차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문제와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방이양비용평가위는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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