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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주시하는 유통업계, 또 초강력 규제오나

등록 2018.08.03 1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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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8월중 '민생법안' 처리 예정

가맹사업법, 점주협의회 의무교섭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신세계 스타필드도 의무휴업

스타필드 고양 전경.

스타필드 고양 전경.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유통업계가 8월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유통업계에 굵직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3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에 통과시키기로 지난달 25일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선 이를 법안에 대해 '규제혁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업계는 '규제 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맹본사가 점주협의회와 의무적으로 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신세계 스타필드 등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은 편의점 등 가맹사업을 하는 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느끼는 본사의 인테리어비 강요 금지, 출점 영업지역 최소범위 기준,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통행세 근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공정위에 신고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편의점점주협의회 등이 법적 지위를 갖고 본사와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더한 규제가 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1km 이내 출점을 금지하자는 등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영업구역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을 늘리고,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영업제한 일을 평일로 하느냐 주말로 하느냐 등이 일부 관건으로 남아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신세계 스타필드 등 대규모 점포도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에 포함되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복합쇼핑몰은 주말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의무휴업을 하게되면 매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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