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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기분양' 전 고엽제전우회장, 1심서 징역 8년 중형

등록 2018.08.03 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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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동원해 LH 상대 공갈·민원제기

"총회장으로 의사결정 장악…반성 없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형규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01.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형규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회원들을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사기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엽제전우회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형규(68)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2억85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과 사업본부장에게는 각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400여만원,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고엽제전우회를 통해 이권을 챙긴 건설사 대표 함모(60)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54억52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25억4700여만원을 몰수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20년간 고엽제전우회 총회장을 맡으면서 의사결정을 장악했다"며 "함씨의 요구에 응해 회원들을 동원해 공갈하는 데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함씨가 회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추가로 밝혀진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뚜렷한데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함씨는 이 전 회장과 함께 이 사건의 핵심 주범"이라며 "공기업인 LH를 반복적으로 공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통해 260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고, 40억 넘는 금액을 횡령했다"며 "이중 상당액은 이 전 회장 등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에게 회원들을 동원한 민원제기 및 시위 대가로 제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2013년부터 2015년 고엽제전우회가 LH로부터 경기 성남 소재 위례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 아파트 터를 특혜 분양받아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LH는 2013년 위례신도시 택지분양 공고를 내면서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고엽제 전우회는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해 땅을 분양받았다. 고엽제전우회는 이후 함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사업권을 위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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