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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가보상금 내일부터 지급

등록 2018.08.05 1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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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2017년 6월29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제2연평해전 전적비에서 유가족들이 전사자 얼굴 부조를 어루만지고 있다. 2017.06.29. ppljs@newsis.com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2017년 6월29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제2연평해전 전적비에서 유가족들이 전사자 얼굴 부조를 어루만지고 있다. 2017.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가보훈처는 오는 6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달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군과 북한군 사이에 교전이 발발했다. 당시 교전에서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9명이 다쳤다.

 그러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1인당 3000만~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사자 6명의 유족에게는 최소 1억4400만원에서 최대 1억8400만원까지 추가보상금을 지급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추가 지급할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액을 확정·통보했다.

【평택=뉴시스】 제2연평해전 당시 교전을 벌인 참수리-357정.

【평택=뉴시스】 제2연평해전 당시 교전을 벌인 참수리-357정.

한편 피우진 보훈처장은 추가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6일 오전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만나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전사자 중 유일한 의무복무 병사다.

 박 병장 외 5명의 전사자 유족들의 '추가보상금'은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지급하고 위로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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