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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10대에 음란행위 시킨 대학생 집행유예

등록 2018.08.06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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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0대)양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나체 사진을 받는 등 같은 달 22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 등을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성관계를 비롯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진 유포를 빌미로 또다시 B양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판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변태적 행위까지 하도록 하는 등 지속해서 성적 학대행위를 하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한 때 피고인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중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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